2000.11.29 15:05

안녕하세요. 김성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하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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