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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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7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58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7.02 | 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0.07.02 | 374 | |
임금·퇴직금 |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 2020.07.02 | 3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3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 2020.07.02 | 13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 2020.07.01 | 112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10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20 | |
기타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20.07.01 | 283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04 | |
기타 | 감단승인문의 2 | 2020.07.01 | 219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지배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취침등을 취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