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20.06.27 13:35
                          

2020 6월기준, 토요일 4 + 일요일 4 = 총주휴 8


n근무 6 1, 8, 15, 22, 29

근휴 6 2, 9, 16, 23, 30


n근무(18:00~익일 09:00, 휴게시간 22:30~02:00 또는 02:00~05:30), 2인근무

n근무 6 1, 8, 15, 22, 29 09:00~18:00를 주휴로 계산 5,

6월 총주휴가 8개이므로 추가 주휴 3개 추가(임의일정)


n근무 출근전 09:00~18:00를 주휴로 보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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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휴일은 1주일 개근시 1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지만 유급도 아니어서 휴무일이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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