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아빠 2020.06.27 14:10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it운영업무를 하고있는 직장주부입니다

회사에서 사전동의없이 근무에 대해서 맘대로 하려고 해서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3월부터 인력감소에 대해 얘기가 나와 맞벌이 중인 제가 아이 육아도 있고해서

7월부터 권고사직 되는걸로 이야기 되어 그렇게 생각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퇴사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인수인계도 끝나고 해서 다 정리가 다 된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다니기로 한 직원중 한명이 퇴사하기로 했다고

사람을 새로뽑는게 어려우니 계속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명령하다 시피 사장님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퇴사하는 인원의 업무는 제가 하던 업무도 아니여서 할수도 없는부분이고

최근 코로나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아 육아 문제로도 근무가 어려워서 근무가 어렵다고 전달했으나

새로 사람을 뽑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한적없으니 계속 근무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육아 때문에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도 못하게 하니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고 연차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7월부로 퇴사하겠다고 전달은 했는데 직원이 무슨 하인도 아니고 사장님이 시키면 해라 하는식으로 메일도 보내시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1. 회사사유로 한달전에 퇴사하겠다고 전달을 못한상태인데 그래도 퇴사에 문제가 없는지

2. 육아휴직, 연차 사용거부에 대해 회사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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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6.30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되, 보통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인수인계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귀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며, 이마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연차휴가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삼둥이엄마 2020.06.30 14:42작성
    답변주신 내용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0.06.30 14:57작성
    오히려 사업주가 부탁을 해야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고 남은 기간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향후 상황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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