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싱시 2020.06.27 15:25

사무실 내 부장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퇴사처리도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가서 고용보험 상실신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하다시피 구속감은 아니라하여 벌금 나오는선에서 끝난다고 합니다.상해진단서 내도 별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런 경찰의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가 지났는데 가해측은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고 어차피 반성도 안할거 맞은제가 안억울하게 최대한 할거 다할생각입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만약 가능한거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정보 좀 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따라서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등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소송제기->통지 및 변론->판결의 절차를 거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349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7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58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2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2020.07.02 70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0.07.02 374
임금·퇴직금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20.07.02 36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23
임금·퇴직금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2020.07.02 13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8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2020.07.01 1120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6
근로시간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2020.07.01 22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10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