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20.06.29 11:40

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18. 7. 2 ~ 2018.12.31

재계약 2019.1. 1.~ 2019.12.31

재계약 2020. 1. 1.~ 2020.12.31

 

상기와 같이 입사하여 계속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입사하신 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없이 계속 고용)

 

2020년 재계약 체결 시 근무 기간을 2020. 1. 1.~ 2020.12.31로 정함.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을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 기간은 2020. 12. 31일 까지며, 근무시간은 09:00~18:00(18시간 근무)로 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121달은 근무시간을 변경 09:00~13:00 (14시간 근무)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 09:00~13:00 (14시간 근무)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이라 16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2. 매년 같은 예산이 적용됨으로 121달은 4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2021년 재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121달은 14시간 근무로 협의해서 계약 체결해도 되는지요?

3. 근로기준법 상에 1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휴게시간 30(12:00~12:30)일 경우 근무시간을 09:00 ~ 13:30으로 정하여 계약 체결하여도 되는지요?

3. 상기와 같이 매년 121달을 14시간 근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요? 근무일수에서 121달은 15일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되는 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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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에 12월의 연차휴가도 기존의 8시간 유급휴가가 4시간의 유급휴가로 변경된다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의 경우 2일를 쉴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해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2월 1달은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합리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를 권합니다.

    3. 근무시간을 9시 ~ 13시 30분으로 정하여 체결하면 됩니다.

    4. 사업장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 4항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1월말에 중간정산을 하고, 12월에 대한 부분은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합리적인 방식의 퇴직금 계산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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