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총 급여 200만원 / 기본급 190만원 /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
적용시 매월 고정으로 반영되는 비과세 자녀양육비 10만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58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7.02 | 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0.07.02 | 374 | |
임금·퇴직금 |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 2020.07.02 | 3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3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 2020.07.02 | 1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 2020.07.01 | 112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10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20 | |
기타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20.07.01 | 283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02 | |
기타 | 감단승인문의 2 | 2020.07.01 | 21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1. 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자녀양육비가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