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3:11

안녕하세요. 김자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를 특별취급하거나 법령 중에 일부를 적용제외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등 근무형태나 직종·직급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을 차별없이 적용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바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에 맡겨지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수당에는 연차휴가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에 대한 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저녁10시~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은 그 지급방법이나 요건, 절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써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들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 외에 임의수당(가족수당이나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여부나 방법 등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간에 차별을 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권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자명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전 사원수 100명이 넘는 회사에서 7년차로 근무하고
> 있는 일반계약직 사원입니다.
>
> 저희 계약직들이 정식들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 받고 있는것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며 한두가지가
> 아닌걸 알고 계실것입니다.
>
> 불이익을 감수해야할땐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땐 계약직이란 이유로
> 제외되곤 합니다.
>
> 수당에 관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직원들은 개인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전문계약직들도 물론 이구요.
> 그런데 저희 일반계약직들은 개인연금은 물론
>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도 받지 못하고
> 있습니다.
>
> 법적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 당연히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저희 일반계약직들도 정식 직원과 동일하게 받아야
> 하는 수당들엔 어떤것이 있나요?
>
> 내일 인사담당자와 면담이 있습니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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