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4:24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의 대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만 지킨다면 기타 세부적인 대의원선거 방식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명의 입후보자 중 대의원정원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 다득표순으로 일괄 찬반투표한다고 하여 동법 제17조에 특별히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득표자 3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투표한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동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의원 정족수 3명에 3명이 입후보한 경우도, 동법 제17조에 따른 선거일반원칙만 지켜진다면 기타의 사항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당해 노조의 규약에 대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조합원 과반수득표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해야 할것이지만, 당해 노조의 규약에 대의원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여도 무난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4.4.27, 노조01254-57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 빠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수고 많으 십니다
> 대의원 선거에 관한 문의 사항 입니다
> 대의원 선거구중 60명 이상 120명 이내로 한개 선거구 로 정해져 있고
> 한 부서의 인원을 분리 하지 않고 200명을 통합 하여 3명의 대의원을 선출 한다고 할때
> 대의원 입후보 인원이 5명일때 1차 투표결과 다득표 순 으로 3명을 놓고 일괄 O,X 찬반으로하는 방법과 다득표순 으로 개별O,X 찬반으로 표결 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합법적내지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 아직은 선거가 시작되지 않고 선거지침 마련중이며 조합원은 500명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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