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1:34

안녕하세요. 조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재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 사업주의 과실 범위는 넓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문제의 민사배상청구의 경우, 산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주형 wrote:
> 다친지 1년5개월 되었는데 전신화상으로(90%,3도가50%),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로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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