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2:13

안녕하세요 지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조치가 성급하다는 판단이 드는 군요... 일단 사업주의 언행으로 미루어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고조치가 서면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후 회사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근무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은 미리 염두해두어야 할 것 같군요.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4개월 남짓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해고수당예외사항에 해당(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로한 경우)하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겠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으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최종 재직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금회사에 입사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지금회사에 입사한 기간만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교 wrote:
> 저는 그래픽 제작팀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 회의 자리에서 사장으로 부터 퇴근후 개발팀은 밤에 x빠지게 일하는데 제작팀은 왜 남아있지 않느냐는 상식밖의 상소리까지 들으며 회의를 했습니다.
> 저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있는가운데 "그런식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 일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대번에 사장은 그럼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전 너무 어의가 없어서 바로 사장에게 "지금 그만두란 말입니까?더이상 하실말씀 없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없다고해서 전 회의실을 나와 짐을 꾸렸습니다.
> 그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했으나 부당하다 생각하여 작성을 안했습니다.
>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안되는 건지요...
> 참고로 전 연봉제로 4개월치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고용보험도 4개월치 납입하였고요
> 이럴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건지요....
> 전 1999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올해 3개월간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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