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13:44
저는 그래픽 제작팀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사장으로 부터 퇴근후 개발팀은 밤에 x빠지게 일하는데 제작팀은 왜 남아있지 않느냐는 상식밖의 상소리까지 들으며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있는가운데 "그런식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 일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사장은 그럼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어의가 없어서 바로 사장에게 "지금 그만두란 말입니까?더이상 하실말씀 없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없다고해서 전 회의실을 나와 짐을 꾸렸습니다.
그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했으나 부당하다 생각하여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을 요구하는게 안되는 건지요...
참고로 전 연봉제로 4개월치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고용보험도 4개월치 납입하였고요
이럴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건지요....
전 1999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올해 3개월간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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