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6:55

안녕하세요. 김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황상 사용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데 있어 '본보기로' 라는 이유를 든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2. 이유야 어쨌든,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신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퇴직금과 한달치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하신 후라도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해서는 귀하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유로 이직하지 아니어야 하며 3) 실업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해고를 당할 경우 본래의 병역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회사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하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물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회사와의 감정상 트러짐으로 인해 복직하여 근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열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에 병역특례로 2년 가까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례를 받던중 육군 3사관학교를 시험을 쳤었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도 회사에서 알고 있고요..그러나 저는 사관학교에 가는것을 싫다고 하고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런일과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정시퇴근시간에 마쳐 달라고 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일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표를 쓸 의향도 없고 2년동안 일을 했으니 여기서 특례를 마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터 출근카드까지 숨기고, 공장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1주일동안을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저를 해고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례병과 다른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자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때 필요할때 쓰고 필요없을때 버리는 마네킹 존재라는 사실에 회사에 대해 나쁜 감정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해고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전 일반군대 병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해고가 된다면 전 다른 방법이 없는가 궁금하네요.
> 또한 퇴직금과 한달동한 일한것도 받을수 있는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해서 묻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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