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4:34

안녕하세요 박흥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한 두 사업주(원청과 하청)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원청회사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당한 하청회사의 근로자는 일단, 자신의 사업주를 상대로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산재처리에서 부족한 민사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하청사업주 또는 원청사업주 또는 원청회사의 근로자에게 각각 당해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원청회사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와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청회사에 대해 도급관계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조치,하청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체협약을 통해 원청회사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바를 미리 정하면서, 도급관계에서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의무를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이를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원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원청회사의 과실책임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가해자인 원청회사의 근로자의 과실책임은 그만큼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도급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원청회사근로자 과실의 산업재해가 전적으로 원청회사 근로자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원청회사, 하청회사 그리고 원청회사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바이다라는 점을 단체협약에서 명시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4. 논리상으로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특정보험에의 가입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회사측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지출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회사가 보험료지출비용을 문제로 보험가입을 극구 거부하면, 단체협약에서 "00 위험업무에서 발생한 조합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민사배상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흥석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박흥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유용한 사이트운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 저희는 열차운행이 마친 시간부터 모터카를 운행하여 각종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로 모든 작업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모터카와 부딪칠수 있는 대인사고 우려가 다분한 편입니다. 만약 이런 대인사고의 대상이 공사 직원이라면 관련법에의거 처리 되어질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터널내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처리를 위한 여러 용역업체 직원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만약, 불행이도 모터카에 공사직원이 아닌 용역업체직원이 대인사고를 당해 죽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모터카운전원의 보험가입을 사측에 건의하려 합니다.
> 그러나 저는 이대안이 타당한지를 전혀 가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질의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글을 되도록 빨리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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