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01:01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에 노동조합의 임원 등 노조간부 선출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참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각 노조가 '비밀,무기명, 직접투표원칙'에 따라 다양한 선출방법을 구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각 노조에서는 대의원의 선출도 반드시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선출과 똑같이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노조가 대의원선거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임원선출방식(과반수 찬성)과 달리 다수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였왔었습니다.

2. 이러한 노조운영의 관행을 인정하여 1994.4.27 노동부에서는 그전까지의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린 행정해석으로 변경하여(노조01254-570) 기존의 노조운영관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원선거가 아닌 대의원선거방식에 있어서 "노조의 자체규약에 명시적으로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을 대의원선출의 의결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노조는 규약대로 그렇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의원선출의 의결방식에 대해 노조의 규약에서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과반수산청을 얻은자만을 대의원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 의결하여도 무방하다"는 요지의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행정해석은 현재에도 무방합니다.

3. 만약, 귀하의 노조의 규약에서 대의원선출에 관한 의결방식으로 재적조합원과반수 참석에 참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상기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무관하게 모든 대의원의 선출은 어떤식으로든 당해 선거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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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wrote:
>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접수번호 3888번 답변 2항과 관련 하여
> 현 규약상 대의원 선출시 과반수 이상 얻도록 되어 있으며 대의원 정족수
> 3명인 선거구 에서 1차 투표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제외한 과반수를 얻지
> 못한 나머지 사람을 다득표 순으로 대의원 정족수를 정한뒤 재투표를 할수
> 있는지와 규약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 관례상 대의원 정족수가 1명인 선거구 에서 3명이 입후보 하여 1차 투표시3명 모두
> 과반수가 안되면 다득표 순으로1,2위를 정한뒤 재투표 한사례가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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