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00:43

안녕하세요 이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급자의 무원칙하고 편향적인 업무배치 등에 대해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스스로 사직서를 쓰도록 간접적인 정황을 만들어 나가 견디어 내는 것이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해고란 계속근로하고자하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면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무작정 버티시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심적고통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감히 건네드리기 어렵군요. 일단, 상급자의 편향적인 업무배치가 최종인사권자의 본뜻인지 의견서 정도를 작성하여 최종인사권자에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 미련이 없다면, 회사측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조치를 통해, 최소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황을 마련하는 것도 차선책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든지하는 권고사직의 정황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방식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답변내용 중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일본계 회사에서 창립 멤버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내년 4월이면 승진년차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임 부장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든일을 그 밑의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모두 반납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단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부장은 "내 맘에 안들면 바꿔야 한다", "나가면 좋지만 안나가고 속썩이는게 문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며 스스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어떤 특별한 업무상의 과오를 범한적도 없고 오로지 회사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렇게 사직의 압력으로 오게될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
> 또한 본인보다 입사연도도 훨신 늦은 후배에게 그동안 제가 해 왔던 모든 일을 중간관리자의 직책을 남용하여 본인의 의사는 무시한채 모두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
> 저는 조만간에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것 같습니다.
>
> 현재 어려운 경기에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몸담아 왔던 회사를 그만두면 저는 갈곳이 없습니다. 만약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저의 답답한 심정을 우연히 노동상담을 들어주시는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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