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8:23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언성을 높이는 식에 욕을 해서,
안 받으려다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사장은 자기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20~30%라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퇴직한 것은 사과드리겠으나 저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모욕준
사실을 사과하라고 하여 사과를 하는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했으나 아쉽게도
핸드폰에 첫부분만 녹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은 노동부에 진정을 한것은 회사에 피해를 준놈이 15일치 임금도 받아가겠다는거냐고
말했고, 저는 영업은 사장님의 책임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제가 회사를 그만둔게 사기입니까? 왜 모함을 합니까 하니 사장은 그건 경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하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노동부에 출두하면 그때 20~30%라도 회사에 성의표시를 한다는 말을 감독관에게 하고 진정취하를 하면 감독관 하에 자기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현명한 것입니까?
저는 그건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이 저를 대한것으로 봐서는 감독관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말을 하면 그걸 빌미로 또 걸고 넘어질 사람같습니다.
감독관에게는 두 사람이 같이 출두하는 건가요?
사장의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저도 퇴직으로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약간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정중히 말했다면 저도 응했을겁니다.
하지만 한달급여 전액환급을 요구하다가 자기가 귀찮아지고 불리해지는 것 같자 그 강도를 낮추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주면 제가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기는 꺼림칙합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액수가 크더라도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제가 못받은 15일치 임금을 받는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파견근로자는 받을 자격이 없나요?
사실 15일치 임금을 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을 낸것은 아닙니다.
사장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이 민사적 방법도 있었는데 폭행까지 해놓고 형사사기범으로 저를 몰았던게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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