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4:23

안녕하세요. 정형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확대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적용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근로자의 상태가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어려운 치료과정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산재치료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까지 수령한 다음에),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귀하의 쾌유를 빕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형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년전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다발성늑골 골절(6.7.8)번,우측
> 외상성혈흉,우측
> 혈종(흉벽)으로 등부위가 수박절반정도 크기로 부어올라 약1개월정도 입원치료 후 약3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도 상태가 좋지않아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 시공회사에서는 사고일 이후로 노임을 지급않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도 해 주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됩니까? 도움말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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