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16:55
지난 5월 새로이 생긴 회사에 와서 6개월분 봉급(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제외한)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지난 10월에 연봉 계약을 해야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못한상태에서 11월급여를 받을 수있는길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본인에 관계된 각종 세금( 국민연금 갑근세..등등)이 미납되어
그 부분도 회사가 해결해 줄것을 요구하고있읍니다만 대표 이사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