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08:59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답변내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사직에 따른 책임이 일정정도 귀하측에 있는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회사측이 일정정도의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배상여부 문제와 귀하가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경찰측에서 언급하는 '빨간줄이 올라가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회사측에 대해 상대적인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과 일정정도도 업무와 관련된 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문제에 대해 문외한이 경찰측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 큰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국적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타협이 되는 정도는 일을 것이나, 전자의 문제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급여명세서와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무혐의가 되리라 하고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저희 이모가 아는 형사가 제가 조사받은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그 형사분 왈 '그 사장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돈을 갚아준다고 사정해서 고소를 취하케 하고 내가 폭행당한 것은 당시 병원에 간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그 사장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사장에게 돈을 주고도 내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갈거라고 합니다.
>
> 실무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 여러번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되리라곤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돈을 갚아준다는 건 돈을 꾸거나 했을때 갚아주는 것인데, 전 일하고 받은 것을 사장이 손해를 봤으니 다시 갚고 안 갚으면 사기죄라고 하니 정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
> 지금은 두번째 월급 받은 걸 돌려줄 돈도 없고, 만약 갚아준다면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돌려줘야 할 판국입니다.
> 상담 사이트에서는 제가 무죄라는 말만 듣고 믿어왔는데 오히려 주위에서는 사기나 횡령죄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
>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고 돈을 갚아줘야 합니까?
> 저를 조사한 형사는 아니지만 그 형사와 같은 과 형사인 분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고 저를 조사한 형사도 저를 은근히 죄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한건 증거불충분이 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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