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7:40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명세서와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무혐의가 되리라 하고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가 아는 형사가 제가 조사받은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그 형사분 왈 '그 사장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돈을 갚아준다고 사정해서 고소를 취하케 하고 내가 폭행당한 것은 당시 병원에 간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 그 사장이 마음을 나쁘게 쓰면 사장에게 돈을 주고도 내 이름에 빨간 줄이 올라갈거라고 합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번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되리라곤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아준다는 건 돈을 꾸거나 했을때 갚아주는 것인데, 전 일하고 받은 것을 사장이 손해를 봤으니 다시 갚고 안 갚으면 사기죄라고 하니 정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은 두번째 월급 받은 걸 돌려줄 돈도 없고, 만약 갚아준다면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돌려줘야 할 판국입니다.
상담 사이트에서는 제가 무죄라는 말만 듣고 믿어왔는데 오히려 주위에서는 사기나 횡령죄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고 돈을 갚아줘야 합니까?
저를 조사한 형사는 아니지만 그 형사와 같은 과 형사인 분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고 저를 조사한 형사도 저를 은근히 죄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한건 증거불충분이 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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