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5:01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뿐만아니라, 휴직, 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뿐만아니라 회사내의 전직이나 발령 또는 서로다른 회사간의 전적 조치를 내릴 경우에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정당성은 크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해 근로자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서로 종합평가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편의성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회사의 편의성만을 강조한다거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옳은 인사조치이다, 그렇지 않다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결론도 못내리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측의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하시면서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대표는 같지만 업종(식품제조업, 콩나물 재배)도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출근시간은 개인회사보다 1시간 더 빠릅니다.
> 부당전직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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