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4:53

안녕하세요 진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는것은 합당한 조치이며, 이러한 해고예고조치를 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까지 고스란히 기다리며 해고를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라도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며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되는 법적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법이하의 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당해 퇴직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선미 wrote:
> 업무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서 예고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 경영상으로 인하여 해고조치를 당한경우이고 제가 하는 일이 갖는 중요성 또한 높은 것이기에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예고 해고를 한상태인데 그전에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이런경우에도 사직서를 내도 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와 같은 상황이면 퇴직금을 받으수 없는지요.. 전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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