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20:33

안녕하세요 박옥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아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의 자의적판단에 의한 단지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라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 4개월여만에 해고가 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임금사건과 달리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해고 등에 관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단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구하도록 알선하고 지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해고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동부의 조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 이상의 수준은 못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옥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한 무역회사에 사장님 비서로 조기 취업을 하여 약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력서를 제출하고 1차 2차에 걸친 사장님 개인 면접도 거쳐서 정식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고의적인 사고나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나 구조조정도 아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 절차 또한 과관입니다.
>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사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셨고 새로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부사장님이 일반 사원을 통해 저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 해고의 경우 해고유예기간을 약 30일 정도 주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 경우 이틀의 여유를 주었으며 다른 직장의 하반기 채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혀 응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 저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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