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22:2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한 무역회사에 사장님 비서로 조기 취업을 하여 약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1차 2차에 걸친 사장님 개인 면접도 거쳐서 정식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나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나 구조조정도 아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절차 또한 과관입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사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셨고 새로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부사장님이 일반 사원을 통해 저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유예기간을 약 30일 정도 주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이틀의 여유를 주었으며 다른 직장의 하반기 채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혀 응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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