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9:55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한국전력간의 아파트 전기검침에 관한 계약관계는 결론적으로 아파트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그에 고용된 근로자간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전기검침업무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관계로 이러한 업무를 아파트종사 근로자가 수행하건 수행하지 않건 관계없이 당해 아파트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근로자간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아파트 전기검침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해 아파트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당해 아파트업무종사근로자간에 "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추운날씨에 근로자를 위해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며,의문사항 하나 여쭙니다.
>
> 지금 현재 'A'관리용역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한국전력에서 전기 검침 업무 대행을 하여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전기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이 전기 검침 업무 대행의 댓가로 한 세대당 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전기검침 수당을 입주자대표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받아 전기검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예로 지급 받는 곳도 있고, 저희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 1. 전기 검침 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2. 만약, 돌려 받을 수 없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검침 업무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문제가 발생하며, 그 대처 방안은무엇일까요?
>
> 자료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기 검침 수당에 대한(형사.민사)판례.
> <부산지방법원. 형사 사건: 99고단5332업무상배임 판사 소영진>
>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건: 98가스323314임금 판사 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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