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1:08

안녕하세요 황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의 지급지연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하면 법률상으로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근로자가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다거나 특별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후 원금 및 지연이자금까지는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수행경비는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원고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 증인여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음 소장을 제출하였던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일반인)이 복잡하고도 애매모호한 가압류-소송-강제집행-경매및배당신청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주연 wrote:
> 죄송합니다. 실수로 같은내용을 두번올려서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퇴직시 그때는 회사측을 믿고 퇴직금 정산내용을 보지도 않고 싸인을 하고 퇴직금을
>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른회사에 비해 퇴직금이 적다고 하고 회사측의 상여금에
> 대한 태도를 보아 다시 한번 정산내역을 보니 2개월을 빼놓고 계산을 하였더군요.
>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약300.000) 정도이며 소 제기를 하여 나중에 상여금에 포함하여 정신적피해와 교통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