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9:50

안녕하세요 배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부도이후 새로운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이는 단지 회사라는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니만큼 근로자와 회사(법인)간의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회사(법인으로 등록된 회사, 주식회사 등)라면 당해 근로관계는 사장과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 법인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인 관계로 법인대표이사의 변경전 발생한 체불임금은 새로운 법인대표이사로 변경됨으로 인해 자동 승계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철민 wrote:
> 2000년11월18일부로 최종부도처리가 된 회사입니다.현재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를 내세워서 노무사를 통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또다른 한편으로는 구사대[근로자 자생조직]를 조직하여 대표자[향후 일부 종업원들이 설립하고자하는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현 생산관리이사]를 중심으로 회사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11월18일이후의 임금에대해서는 구사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 1)현재 부도난 회사에서 일[자재및 생산시설을 이용]을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2)부도난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수금및 경비지출,임금지불권을 이임하였는데
> 현재 미수금으로 직원에게 임금을 줄경우 체불된임금입니까 아니면 구사대에서 말하는 11월18일 이후 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될수 있는 겁니까?
> 3)현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안은 어떤것입니까?
>
> 저희 회사는 어음을 지나치게 발행하여 부도가 났습니다.현재 두개의 해외공장과 하나의 국내공장이 있으며,본사가 있습니다.제가 있는곳은 국내공장입니다.현재 구사활동은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해외 바이어와 국내 무역거래상은 충분한 자재비와 운영비를 대주고 물건도 현찰로 주고 사갈테니 물건은 계속 만들고 그물건은 회사가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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