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17:32
안녕하세요. 여러번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모르겠네요. 상여금을 받지못하여 공사현장에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통지가 왔더군요. 회사측의 제소신청이 이유있으므로 7일이내에 소를 제기 하라구요. 분통이 터집니다. 노동자의 받을 권리를 갈취한자의 신청을 받아주었다는 것에 너무 기가막혀서말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 스스로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법무사나변호사에 할수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도 모르겠구요.
참고로 노동사무소에서 회사측의 체불임금을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9일 일 한임금도 받을수 있나요? 2000.11.29 411
출산휴가 2000.11.29 435
Re: 출산휴가 2000.11.29 447
회사정관과 노동법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2000.11.29 905
Re: 회사정관과 노동법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2000.11.29 1215
의무이행소송 2000.11.29 1291
Re: 의무이행소송 2000.11.29 471
인턴의 정리해고...... 2000.11.29 767
Re: 인턴의 정리해고...... 2000.11.29 515
퇴직금.... 2000.11.29 443
Re: 퇴직금.... 2000.11.29 442
일방적 해고와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11.29 430
Re: 일방적 해고와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11.29 500
체불임금 청산 순위에 관한 질의 2000.11.29 573
Re: 체불임금 청산 순위에 관한 질의 2000.11.30 551
메일 주소가 잘못입력 되어서요 2000.11.29 468
Re: 메일 주소가 잘못입력 되어서요 2000.11.30 454
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0.11.29 408
Re: 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요? 2000.11.30 524
규약 2000.11.29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