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1:17

안녕하세요. chole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데로,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징계처분의 양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연수에서 단체행동 중 집단을 이탈하여 행동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또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인사위원회의 권고사직처분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징계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해고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로 되지 않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의 판결을 참고해주십시오.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사 사회상규정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3.10.12 대법 92다 43586, 1997.1.21 대법 95다 24821, 1997.9.26 대법 97다 18974 등.)

4. 그렇다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서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죄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lens wrote:
> 저는 지난번에 아래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
> 상담내용: 10월말쯤에 타고있던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15일)입원후 퇴원해서 근무하던중에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점,사고날이 야유회겸 연수날이였는데 단체 행동중에 밤에 이탈 한점)을 인정하냐고 하여서 인정한다고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에게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아 그날 바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부당한 권고 사직의 상담입니다.
>
>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저도 다치고 여러가지 물의가 발생되었지만 그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
> 복직을 원하는 탄원서를 회사에 아직 보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25일 월급날이 왔는데 병원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지난달 저의 근무 날짜는 7일,소액 이더라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때"1. 원직복직시켜달라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 등의 내용으로 구체신청을 하여 복직과 미지급의 급료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
> 저는 부당해고였지만 저의 실직을 인정하고 회사 이미지도 손실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안할려고 하는데 일정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 날의 급료도 무시를 하니 다니던 이름있는 방송사 회사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회사의 부당한 해고와 급여 미지급의 불공정한 태도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
> 복직을 원하지는 않지만 신고방법이 위에 1,2번 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없는지? 저의 미지급된 급료의 부당함을 신고 할 수는 없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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