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6:00
안녕하세요. 이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 단서 조항에 의해 귀하의 경우 10개월 계속근로하셨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예정일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당연히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도영 wrote:
> 1. 만 10개월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람은 퇴직금은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요?
>
> 2. 4일후면 상여금 지금일인데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
>
> 상기 두가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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