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21: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강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8개월 가량 하던 과외 집에서 어머니랑 의견차이로 관두게 되었는데 임금의 지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시간 반씩 영, 수를 가르치기로 했고 수업은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원수업으로 인해서 화, 목, 토요일에 가기로 했으나 학원행사와 저의 사정으로 제 학생과 이야기를 한 후 수업을 옮겼으며 급한 경우와 제가 몸이 아픈 경우는 전화로 통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수업이 자주 옮겨지는 것이 싫다면서 화를 내셨고 관두게 되어서 수업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선불에서 후불로 수업비 지불날짜를 바꾸셨고 저번 달은 일주일 가량 늦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가 수업비를 맞게 주셨다고 해서 이율 여쭸더니 제가 수업 시간 중 30분을 안하고 일찍 가던 일을 계산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한 9번의 과외비를 3-4번으로 계산하셔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일찍 가게 된 경우는 학생과 의논을 해서 수업을 더하였으면 학생이 시험기간인 경우는 3-4시간 가량 수업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2시간 반이라는 일정 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저는 항상 10-20분 가량을 더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자긴 그런 사실을 모르며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더한 상황을 자긴 모르지만 제가 일찍 나간 날은 다 체크를 하셨다고 우기시고 제가 수업 날짜와 시간을 체크해놓은 달력을 볼 이유가 없다고 화를 내시는군요. 그리곤 제게 수업비는 자기가 주는 돈만 받던가 받지 말라고 하시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여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상황에 해당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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