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2 18:53

안녕하세요 김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본연의 지위(정당한 단체교섭 및 체결권, 단체행동권-파업권 )에 있어 특별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조합원의 숫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 근로자대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권의 효력범위, 단체행동이 당해 사업 및 사업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파악되기 어려운 까닭에 저희들이 위와같은 원칙적인 답변이외에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태 wrote:
> 당사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800명 중 2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단체협약등의 결정에 따라 전 종업원이 결정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조직은 없습니다.
>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 수행이 법적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 및 회사에서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만 노동법적인 문제 즉, 개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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