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6:05
안녕하세요 김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단 사용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정한 기간까지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떼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된 다음에야 발급이 가능하다' 답변하면, 빨리 검찰로 입건조치하라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검찰로 입건되면, 대개의 경우, 검찰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하고 그만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무거운 벌금형이나 구속 등 중형을 부과한다면 모든 임금체불사업주들이 중형의 처벌이 두려워 검찰로 입건되기 전단계인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지만, 검찰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사업주들에 대해 중형을 부과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상황을 더욱위축시키고 사업주들의 사업의지를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 정도를 부과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검찰이 입건된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주어야할 민사적인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할 수도 있고, 가압류조치를 생략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하기 기간은 임금체불일(당해 월급여일 또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또는 3년이내의 시간내에 소액재판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순 wrote:
>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한번 출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내사종료가 됩니다.
> 이제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출석을 했을때 절대 11/23일까지 임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민사로 가면 벌금이 10~20%라는데 맞느냐며 감독관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처럼 보였었습니다.
> 그래서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 사업자쪽에서 벌금을 물고말지 하는 식으로 나오면 끝내 임금은 못받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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