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1:43

안녕하세요. 공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산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만약 사상근로자가 자기관리하에 있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을 당하신 거라면, 일반적으로 출근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승용차의 관리와 이용에 근로자가 제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서의 파견근로중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영철 wrote:
> 망자가 소속한 회사는 건설회사이며
> 아침 출근길에 차량타이어의 파손으로 보이는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 대형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사망한건임.
>
> 회사 급여명세표에 보면 차량유지비로 2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 이를 회사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여 회계상 처리한것으로 알고있음.
> 비록 회사와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없으나 회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 보고 사업주의 지휘권아래서 운행되다가 발생된 산업재해가 아닌지요?
>
> 망자는 본사소속이며 현장으로 파견된 자 임
> 현장은 현장나름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상태임.
> 산재보험혜택이 주어진다면 본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애하는지 아니면 현장근로자를 위한
>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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