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5:13
안녕하세요 최민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에 의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일단 당해 근로자을 직접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산재사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3자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재근로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있다 할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당해 사고와 관련된 원도급회사의 산업안전담당자와 하도급 및 재하도급회사관계자가 서로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3. 피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와 별도로 치료종결조치 이후 원도급회사와 하도급, 재하도급회사를 상대로 각각 서로의 과실분만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근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재사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직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인 조그만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얼마전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제작,설치,시운전을 의뢰한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발주받아서 일부는 당사에서 제작,납품,시운전을 하기로 하고, 그 일중 일부분을 D라는 회사에 발주했습니다.
>
> 당시 D라는 회사에 일을 하청한 내용은 저희 기계를 운전하는 CONTROL PANEL을 제작,설치,시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B라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32,000,000(V.A.T.별도)에 계약을 하였고,D라는회사와는 견적서만 제출받아서 구두로 4,600,000(V.A.T.별도)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날은 A라는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었고,당시 저희 회사직원은 없었고,
> D회사의 직원 둘이서 약 5M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다가 그중 1인이 추락하여 척추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는 하반신마비라는 결과가 올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저희 회사의 원청인 B회사는 산재및 근재를 가입하고있고,저희는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있습니다.또한 D회사도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느회사의 산재로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차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궁금하신 내용은 E-MAIL로 연락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 참고로 B사와 계약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1인을 상주시킨다는 내용과
> 사고발생시 모든것을 저희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11.25 382
Re: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11.25 385
부당전직 2000.11.25 413
Re: 부당전직 2000.11.25 399
조사계 어느 형사가 제이름에 빨간줄이 올라갈거라고... 2000.11.25 1010
Re: 조사계 어느 형사가 제이름에 빨간줄이 올라갈거라고... 2000.11.27 935
용역의모순점을 어떻게 하면좋습니까. 2000.11.25 375
Re: 용역의모순점을 어떻게 하면좋습니까. 2000.11.27 439
사장이 진정서 취하를 요구합니다. 2000.11.25 757
Re: 사장이 진정서 취하를 요구합니다. 2000.11.27 1203
제발 도와 주세용 2000.11.24 365
Re: 제발 도와 주세용 2000.11.24 365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데, 휴가로 대체가능? 2000.11.24 483
Re: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데, 휴가로 대체가능? 2000.11.24 627
임금체불및 퇴직금 계산 2000.11.24 437
Re: 임금체불및 퇴직금 계산 2000.11.24 510
용역으로일하는사람들의 임금에대해 2000.11.24 428
Re: 용역으로일하는사람들의 임금에대해 2000.11.24 475
임금성격의 상여금을 5일 조기 퇴직으로 지급거절할 경우 2000.11.24 416
Re: 임금성격의 상여금을 5일 조기 퇴직으로 지급거절할 경우 2000.11.24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663 5664 5665 5666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