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에 의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일단 당해 근로자을 직접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산재사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3자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재근로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있다 할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당해 사고와 관련된 원도급회사의 산업안전담당자와 하도급 및 재하도급회사관계자가 서로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3. 피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와 별도로 치료종결조치 이후 원도급회사와 하도급, 재하도급회사를 상대로 각각 서로의 과실분만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근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재사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직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인 조그만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얼마전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제작,설치,시운전을 의뢰한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발주받아서 일부는 당사에서 제작,납품,시운전을 하기로 하고, 그 일중 일부분을 D라는 회사에 발주했습니다.
>
> 당시 D라는 회사에 일을 하청한 내용은 저희 기계를 운전하는 CONTROL PANEL을 제작,설치,시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B라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32,000,000(V.A.T.별도)에 계약을 하였고,D라는회사와는 견적서만 제출받아서 구두로 4,600,000(V.A.T.별도)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날은 A라는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었고,당시 저희 회사직원은 없었고,
> D회사의 직원 둘이서 약 5M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다가 그중 1인이 추락하여 척추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는 하반신마비라는 결과가 올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저희 회사의 원청인 B회사는 산재및 근재를 가입하고있고,저희는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있습니다.또한 D회사도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느회사의 산재로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차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궁금하신 내용은 E-MAIL로 연락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 참고로 B사와 계약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1인을 상주시킨다는 내용과
> 사고발생시 모든것을 저희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에 의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일단 당해 근로자을 직접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산재사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3자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재근로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있다 할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당해 사고와 관련된 원도급회사의 산업안전담당자와 하도급 및 재하도급회사관계자가 서로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3. 피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와 별도로 치료종결조치 이후 원도급회사와 하도급, 재하도급회사를 상대로 각각 서로의 과실분만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근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재사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직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인 조그만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얼마전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제작,설치,시운전을 의뢰한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발주받아서 일부는 당사에서 제작,납품,시운전을 하기로 하고, 그 일중 일부분을 D라는 회사에 발주했습니다.
>
> 당시 D라는 회사에 일을 하청한 내용은 저희 기계를 운전하는 CONTROL PANEL을 제작,설치,시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B라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32,000,000(V.A.T.별도)에 계약을 하였고,D라는회사와는 견적서만 제출받아서 구두로 4,600,000(V.A.T.별도)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한 날은 A라는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하고 있었고,당시 저희 회사직원은 없었고,
> D회사의 직원 둘이서 약 5M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다가 그중 1인이 추락하여 척추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는 하반신마비라는 결과가 올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저희 회사의 원청인 B회사는 산재및 근재를 가입하고있고,저희는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있습니다.또한 D회사도 개인회사로써 산재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느회사의 산재로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차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궁금하신 내용은 E-MAIL로 연락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 참고로 B사와 계약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1인을 상주시킨다는 내용과
> 사고발생시 모든것을 저희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