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23:11

안녕하세요 권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절차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독립적인 관할 지방법원에 <해고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구제신청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법적인 강제구속력은 없지만, 쉽고 빠르게 근로자의 편에 유리하게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후자의 해고소송은 공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왠만한 중대한 해고사건이 아니고서는 잘 이용되지 못합니다.(1심부터 최고 대법원판결까지 3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해고소송을 해고된 날로부터 얼마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그 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제로를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득한후 회사측의 입장을 살피고,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복하여 원직복직 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순희 wrote:
>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얼마가 지나면 스스로 인정으로 적용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 동안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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