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조 2020.06.25 15:07

사실관계

우리 사업장은 민간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주택관리회사에서 소속된 직원 중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채용, 배치, 인사고과 등에 본사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하위직급인 팀장에 비해 월 50만원 정도 더 받으며 연봉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아파트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차인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과 담당 실무직원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간의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질의

질의1)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적용의 제외) 4호에 해당되는지와 그에 따른 시간외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의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1)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급여를 포함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한다

2) 적용 대상이므로 가산급여를 제외한 시간급만을 지급한다.

3) 적용 대상이므로 시간외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

질의2) 만일 적용 대상이 된다면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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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피로도가 낮기 때문에 감단직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얻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역시 동일하게 경비근로자와 같이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소속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 및 경비를 비롯한 주차관리, 미화등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근로의 밀도나 피로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적용 대상이라고 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에 맞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제외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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