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2020.06.25 15:49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할때 상용직은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되어있던데요,


일용직은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일 8시간 근무면 최저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이틀 근무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60,120원을 받는걸까요?

그리고 7.5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되는게 맞을까요?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이 퇴직한 달의 기준인지 마지막달은 제외하고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해보면 회사에서 주휴에 대한건 고용보험 신고를 안하는것 같던데 회사에 요청해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상용직과 달리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그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도 고용보험 산출을 위한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65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52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3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77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37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4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37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5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9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