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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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3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77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37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4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37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2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99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