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07-01입사
2020-06-30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총 7개가 생성된다는데 맞나요? 80%
그리고 월차가 2개 남았는데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미사용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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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2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3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77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37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4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37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2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99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4 |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26개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