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윤쓘 2020.06.25 17:26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5-9-14

퇴사일 2020-7-31 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하고 국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며, 그외 여름휴가 3일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 이므로, 최초 1년동안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공휴일은 휴무라고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보니 마이너스 연차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2015. 9.14 -2016.9.13까지 발생한 공휴일을 2016년 9월14일에 생긴 연차에서 모두 공제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년동안 발생된 공휴일을  발생되지도 않은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개정 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에서 빼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었으므로 이를 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2020.07.01 1065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20.07.01 193
근로시간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2020.07.01 352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2020.07.01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3
직장갑질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2020.06.30 777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37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4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37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5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99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