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3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77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37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4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37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2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99 |
연차휴가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 15개(2018년 12월 1일 발생)으로 총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일급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