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화요일~차차주 월요일까지 총 10일*주말포함 14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월급제로 매월 30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러한 경우, 당월 급여에서 돌봄휴가 사용일인 10일만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포함한 14일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화요일~차차주 월요일까지 총 10일*주말포함 14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월급제로 매월 30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러한 경우, 당월 급여에서 돌봄휴가 사용일인 10일만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포함한 14일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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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3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77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37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4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37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5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72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299 |
주휴일은 1주일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가족돌봄휴가나 연차휴가등을 1주일내내 사용하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실무적으로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