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10번 질문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ㅏ.

1.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인 저는 그냥 못받고 마는것인가요?

   

2.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게 되었을 때,

    제가 주차정산소 대체업무를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하겠다 또는 아예 안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니다 계속 기존처럼 2시간 근무하라고 지시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를 해고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3. 이를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즉시 짐 싸들고 나와도 되나요?  인수인계고 뭐고 없이 난 바로 나가겠다 하고 나갈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든가 하는식으로 제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1달후(30일) 해고예정일을 지정할 경우 계속 다니면서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해고와 관련하여 최대한 근로자인 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글이 잘 정리가 되질 않은것 같은데 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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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거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내에 다른 업무를 지시했다면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인사권을 배제할 순 없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의 종사업무나 종사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3. 해고는 사용자가 해고시기를 통보할 수 있으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해고일시를 통보받은 뒤 그 날 이후로는 출근할 의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해고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명확하게 존재했음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 해고일시 이후에 출근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즉 내일을 해고일로 정한다면 내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나,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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