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zo 2020.06.26 11:24

2020.06.24일 오전 10:08분에 *** 간호사는 병원 단체 메시지(카카오톡)에 ***님 퇴원을 내렸으나 제 앞에 ***님이 계시길래 퇴원 여부를 다시 한 번 여쭈었으나 진료의뢰서를 요청했지 퇴원 안 하신다면서 누가 퇴원을 내렸느냐며 확인을 요청하셨고 해당 내용을 단체 메시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 바로 병동에서 전화가 왔고 *** 간호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치시면서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메시지를 그렇게 전송하면 어떡하느냐면서 분명 *** 님 맞는데 다들 보라고 그렇게 올린 거냐면서 다른 직원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순전 엉터리로 보이지 않겠느냐면서 왜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냐, 전화로 물어봐야지, 왜 맘대로 그렇게 보내느냐며 다그치시길래 1층 데스크 앞에 다른 환자분들도 계셔서 제가 직접 ***님한테 확인을 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자 ***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신다고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재연락이 오셔서 미안하다. *** 님인데 본인이 잘못 올렸다.”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업무 중에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마디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06.25. 오전 아침 식사 중에 *** 간호사은 환자분들이 모두 식사 중인 시간에 *** 님을 찾아가 어제 화가 많이 나셨느냐 그 실수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원무과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분명 언급을 하셨다고 주변 선생님들과 환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넘어간 일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허위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환자분들 앞에서 저의 실수라며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14:00경 저는 병동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간호사와 대화를 나눴지만 간호사는 끝까지 본인 잘못이라고 말하였다면서 저에게 덮어 씌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간호사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는 내용까지 모두 녹취가 되어있고, 본인 또한 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으려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왔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저에게 잘못을 씌운 것은 물론, 명예까지 훼손시킨 *** 간호사을 징계해주십시오.

위 내용은 모든 사실에 따라 작성자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제상황은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드렷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여기에 정이 다 떨어져서 그만 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 부분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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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 사용자는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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