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987.03.31, 근기 01254-520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식 wrote:
> 재직중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을 받은 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산재요양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그 사유나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987.03.31, 근기 01254-520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식 wrote:
> 재직중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을 받은 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산재요양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