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4:45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의 경영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영활동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작업물량을 계속 외주처리방식으로 돌림으로써 현재 재직중인 다수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과 회사와 체결한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는 외주,사내외 하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노조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또는 00일전에 성실한 협의를 통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유지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상의 고용안정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만약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시간상 촉박하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토록 하고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갱신이든 노사협의회의 개최이든 간에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위기사항을 제대로 간파하고, 이를 노동조합 중심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단결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 최근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우회적으로 지능적으로 자행하고있습니다
> 그중한가지상담드리고싶습니다
> 언제부터인가 회사가제품을 사내제작을 하지않고 외주처리를늘려가고있으며사내인원을다른부서로전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 그전에비하여 현부서인원이 현저하게줄었고 물량도감소하고있습니다
> 사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함이고 흑자를 내고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수없다고 변명만 늘고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회사를꼼짝 못하게하면서사내물량을 밖으로빼내지못하게 할수있는 법적대응이나 기타조합에서 취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회사원은200명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예고없던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0.11.16 417
Re: 예고없던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0.11.16 495
해고 2000.11.16 496
Re: 해고 2000.11.16 404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권 및 소속직원을 관계(?)주식회사로 옮겨... 2000.11.16 1846
Re: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권 및 소속직원을 관계(?)주식회사로 ... 2000.11.16 2021
해고에의한 급여 2000.11.16 389
Re: 해고에의한 급여 2000.11.16 519
예고없는 해고, 밀린 임금 2000.11.16 377
Re: 예고없는 해고, 밀린 임금 2000.11.16 422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59
Re: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28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1131
Re: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752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513
Re: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438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925
Re: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1603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943
Re: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5666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