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4:08

안녕하세요. 이상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수령해야 하는 바, 그 액수가 적든 많든 반드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귀하의 권리를 찾는 노력일 뿐만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관계로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퇴사할 때(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로를 종료한 날)까지가 되는 바, 회사측에서 산정한 계속근로연수는 법상 하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퇴직금산정방법"편과 7번 사례 "퇴직금산정시 주의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이라면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여금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은 wrote:
>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
>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밀린 상여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
> 저는 2년동안 열심히 일했고.. 저번 10월달에 퇴직하였습니다.
> 그때 저희 사장님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다음달 월급날에 밀린 상여금 200%와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데 1달이 넘고 2달이 가까워오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겨우 퇴직금 일부를 송금해 왔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그 회사에 일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사장님은 2년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만 정산하여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
> 그리고 상여금 200%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어떻게 해야 밀린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
> 회사에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주는 것인지 정말 갑갑합니다.
> 겨우 22살 여직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을 가지고 얼마나 잘살아보겠다는 것인지....
>
>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예고없던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하여... 2000.11.16 495
해고 2000.11.16 496
Re: 해고 2000.11.16 404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권 및 소속직원을 관계(?)주식회사로 옮겨... 2000.11.16 1846
Re: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권 및 소속직원을 관계(?)주식회사로 ... 2000.11.16 2021
해고에의한 급여 2000.11.16 389
Re: 해고에의한 급여 2000.11.16 519
예고없는 해고, 밀린 임금 2000.11.16 377
Re: 예고없는 해고, 밀린 임금 2000.11.16 422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59
Re: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28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1131
Re: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752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513
Re: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438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925
Re: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1603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943
Re: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78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 2000.11.16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5666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