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5:51
자세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난생 처음 경찰서를 출입하니, 두려웠던것이 사실이지만

낙관적인 상담결과를 주셔서 조금 안도가 됩니다.

저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권리신장에 노력을 다해주시는 상담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사기죄란, 사람을 고의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에 불과할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
> 만약 경찰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기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미지급금품이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안제일 wrote:
> > 안녕하세요?
> >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 > 저는 7/18~10/2일까지 일했지만 파견을 나간건 8/4일이라서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 > 이사님이 자기한테 소속된것이니 틀림없이 7/18일부터 급여를 계산하여 9월 3일이 첫월급이라 해놓고 9/5일날 급여를 주시고 그것도 파견이 늦어졌으니 처음 입사시 말보다 약간 모자른 급여를 받았습니다.
> >
> > 저의 잘못은 무단퇴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2일까지 일하고 3일이 개천절, 4일날 파견나간 곳의 팀장님께 몸살로 결근한다고 전화드리고 5일이 급여일인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하면 월급을 못 받게 될까봐 미리 말을 하지 않고 급여일날 무단퇴직을 한게 잘못이라 생각입니다. 6일날 전화가 와서 메일로 퇴직의사를 회사로 보내고 대전으로 내려와 지냈습니다.
> > 하지만 7월 18일부터 10월2일까지는 틀림없이 하루의 결근도 없었고 파견나가서는 오전 8시30분 출근에 밤 9시, 10시까지 하는 야근을 군소리없이 했습니다.
> > 그런데 그 사장의 진술은 제가 중간중간 결근도 하고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 > 제가 파견나갔던 곳의 팀장님 답변이라며 진술을 했습니다.
> > 팀장님이 그렇게 일하는 도중 결근한 적이 많고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진술했는지 믿기 힘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이니까요...몸살로 결근하기 전까지는 단한번의 결근이 없었습니다.
> > 오늘 형사님이 저를 조사하면서 10월2일까지는 틀림없이 근무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말하고 형사님은 파견나갔던 팀장님에게 일한 사실의 진술서를 팩스로 요구했습니다.
> >
> > 저는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단퇴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될 순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 > 사기죄라면 형사적 책임까지 있는것인데 구속되면 제 인생은 암울할 것 같습니다.
> > 저도 오늘 폭행죄로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 > 오늘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 왜 폭행했냐고 물어서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발뺌을 해서 실패하였습니다.
>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정말 사기죄인가요?
>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만약에 사기죄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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